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24

출산 증여재산공제 재적용가능?

첫째를 낳고 2년 이내에 1억증여받고 추가증여재산공제를 받고나서 그리고 둘째를 낳게 되면 또 추가로 1억 공제가 가능한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1억원을 받은 경우에는 둘째를 출산하여도 추가로 받을수 없습니다.

    생애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의 범위내에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첫째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은 경우

    둘째자녀 출산기에는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이내까지는 1억까지만 공제 가능하고, 2년이 넘었다면 추가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