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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급여 DB형의 경우에는 퇴직직전까지는 '추계액'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을 하는 시점에 퇴직직전의 3개월 평균급여 * 근속년수를 다시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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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급여 DB형의 경우에는 퇴직직전까지는 '추계액'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을 하는 시점에 퇴직직전의 3개월 평균급여 * 근속년수를 다시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