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DB형으로 농협은행 퇴직연금 운용중입니다 퇴직시 저 금액만큼만 받는 것인지 퇴직 시점에 최근 3개월 급여 평균 x 근로 년수로 다시 정산하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급여 DB형의 경우에는 퇴직직전까지는 '추계액'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을 하는 시점에 퇴직직전의 3개월 평균급여 * 근속년수를 다시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