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1년 근무기간당 30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 데,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퇴직금을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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