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직원이 가입된건 아니지만 일부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시 가입도어 있지 않는사람은 퇴지금계산해서 지급하면되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져 있는사람은 퇴직연금에서 지급안하고 회사에서 그냥지급해도 되나요? 퇴직소득세율은 퇴직연금에서 계산해서 주는거나 일반퇴직금계산해서 주는거나 같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1년 근무기간당 30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 데,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퇴직금을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주나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나 세금은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분은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