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적은 근로자. 주 6일, 주 5일 신고시 실업급여의 금액 문의합니다.
주 6일 근무+유급휴일 1일, 주 5일근무+유급휴일 1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급이 적은(주 5일, 일 8시간 최저월급 수준) 근로자를 주 6일 근무로 가정해서 신고할 시,
1. 일 근무시간이 월 급여를 쪼개니 8시간이 아닌 그 이하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 모의계산을 해보니 일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하니 실업급여 일 수급액이 통상적으로 받는 일 6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던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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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5일 급여를 주6일로 신고하면 당연히 시급이 줄어들 것이고,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신고가 안됩니다.
그에 맞춰 근로시간을 낮출수밖에 없겠죠.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정해지므로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면 하한액도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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