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단팥빵
단팥빵21.10.20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한 ETF 매매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연금 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ETF를 매매하면 이에 따른 세금이 유예 되고, 만약 중간에 출금을 하게 되면 혜택 받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연금 저축 계좌 내에서 매수했던 ETF를 매도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출금이라는게 계좌에서 돈을 뺄 때만 말하는거고 ETF 매도는 자유롭게 해도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해외ETF를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세시기를 미루는 효과, 즉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어 세금만큼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계좌 내에서 ETF상품을 매도, 매도하여 운용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연금계좌에서 연실제로 인출할 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인출금액의 16.5%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