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연금 계좌에서 미국 ETF 매매 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 연금을 DB형에서 DC 형으로 전환했는데요. 퇴직 연금 계좌 운영시, 미국 ETF 매매로 인해 시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주식 계좌와 같이 매년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퇴직 연금 계좌에서 인출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6.5%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