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원자격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제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없이 1년에 월세 한꺼번에 주고 월세 계약을 작년 12월달에.했습니다 주소를 할머니 집으로 해놓고 주소이전을.어제 이집주소로.전입신고를 했는데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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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같은 경우 다음의 내용과 같으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