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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6.22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원자격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제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없이 1년에 월세 한꺼번에 주고 월세 계약을 작년 12월달에.했습니다 주소를 할머니 집으로 해놓고 주소이전을.어제 이집주소로.전입신고를 했는데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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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같은 경우 다음의 내용과 같으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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