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같은 경우 다음의 내용과 같으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