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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5번 이상은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끔 너무 위험하게 도로 중앙을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 차원에서 안전조취 이런거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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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어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하고, 또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고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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