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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바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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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해외 사무소 경비에서 지급된 직원들 급여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도 되나요?

제목처럼 결산시 해외 사무소 경비에서 지급된 직원들 급여 직원급여가 아닌 계정과목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도 되나요?

해외사무소로 매달 외화로 경비 보내면 사무소에서 베트남 동으로 환전 후 사용한 내역을 보내서 다시 원화로 환산해서 파일 관리중인데 사무소 직원들 급여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므로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들의 식대 등 복리후생에 관한 지출이므로 실질에 맞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