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이지만 작은 회사입니나.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작성시에 기본급 외에 월급여에 잔업 몇시간 휴일근로 몇시간 배분 산정하려고 하는데, 평일잔업시간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몇시간 이상 몇시간이내 이런식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업자율에 맡기는건가요?
혹시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약정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고정된 시간외근로시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시간 및 휴일시간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휴일의 근로 포함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