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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직장 수습시간 4대보험 관련 공제에 대해서..

현재 수습기간이며 급여명세서를 보고 궁금해 여쭤봅니다.

산재보험이 명세서 공제내역에서 빠져 버릴경우..

분명 회사에서 100퍼센트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명세서에서 빠질수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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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별로 취득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주신걸로 보아 4대보험 취득신고는 정상적으로 된 것 같으며
    규정에 따라 보험료만 다음 달부터 징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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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알고계신대로 회사(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는일반적으로 총급여 지급액에서 공제항목등을 표시하고 차감한 실지급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직원이 부담하는게 아니므로 공제항목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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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½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실 경우 산재보험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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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의 절반정도(고용의 경우 사업장규모별 차등)를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생각하신요율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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