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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요양급여 수급시 사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근로자 산재 발생으로 궁금한 내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자는 산재 요양급여 수급 중이며, 회사에서는 무급입니다.

1.근로자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4대보험 , 소득세 등 공제 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2. 4대보험 휴직 처리 진행 해도 괜찮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양급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휴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을, 건강보험은 '납부고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요양기간 중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 소득세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증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