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산재 발생으로 궁금한 내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자는 산재 요양급여 수급 중이며, 회사에서는 무급입니다.
1.근로자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4대보험 , 소득세 등 공제 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2. 4대보험 휴직 처리 진행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양급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휴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을, 건강보험은 '납부고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요양기간 중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 소득세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증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