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중 휴업급여70% 외 나머지 30% 회사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로 휴직중이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급여 100% 지급을 하고 휴업급여 70%는 대체청구로 회사가 받기로 하였고
30%는 회사부담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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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로 휴직중이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급여 100% 지급을 하고 휴업급여 70%는 대체청구로 회사가 받기로 하였고
30%는 회사부담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