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처리에 대하여 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 제 차량(벤츠 e250)의 앞범퍼 부위를 어떤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 위 어떤차량은 찾지 못하였고, 자차보험처리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 만약 앞범퍼 부위를 교체하는 수리를 한다면 보험료 할증이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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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금은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이 되는 것이 그 금액이 물적할증금액(보통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등급 할증이 되고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 유예가 됩니다.
두 상황 모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맞고 할인 유예의 경우 보험 처리 금액과 갱신 시 보험료를 비교한 후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앞범퍼 부위를 교체하는 수리를 한다면 보험료 할증이될까여?
: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정상주차공간에 주차중 사고등 무과실 사고라면
무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할증이 안될 수 있으며,
만약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자차수리비가 200만원 초과시 10%정도의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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