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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힘찬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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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별도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근 원룸 퇴실 시, 집주인이 건물 관리를 위임한 주택관리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의 퇴실 청소비를 청구받았고 해당 청소비를 계좌이체로 지불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발급해준 영수증에는 ’해당 금액은 현금가이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요구 시 정가로 책정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제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업체(개인사업자)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소분류 :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세분류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세세분류 : 건축물 일반 청소업’

이전에 입주청소 업체(간이과세자)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 측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를 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해당 사안도 처리가 어려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주에게 현금영수증 과태료 처분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은 국세청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