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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안녕하세요.
같은 사업장에서
24.01~02월은 사업소득자로 계약하고
24.03~12월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로계약 진행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기때문에 5월에 합산신고 진행해야한다는것은 알고있으나
합산신고이기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을때 1~12월 내역으로 받아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3~12월 내역만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선택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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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였던 기간인 3~12월까지 공제자료만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12월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