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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현재 재직 중이며 23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3년

1월~4월 : 근로소득 X 인적용역 사업소득 O

5월~11월 : 근로소득 O 인적용역 사업소득 O

12월 : 근로소득 X 인적용역 사업소득 O

인 상황이라면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전월 체크 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달만 체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발생월에만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해당 월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11월의 연말정산 자료만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