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 중이며 23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3년
1월~4월 : 근로소득 X 인적용역 사업소득 O
5월~11월 : 근로소득 O 인적용역 사업소득 O
12월 : 근로소득 X 인적용역 사업소득 O
인 상황이라면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전월 체크 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달만 체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발생월에만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해당 월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11월의 연말정산 자료만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