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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박새169
슬거운박새16922.01.25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경우

근로자가

전 회사 1-9월 근로소득

현 회사 9-10월 프리랜서(사업소득)

현 회사 11월-현재까지 근로소득자일경우

2월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 1-9월, 11-12월 체크해서 제출후 신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신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간소화 자료 10월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빼고

5월달 합산할때 추가로 넣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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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0월분 공제항목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사업소득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월, 11~12월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고, 10월분은 국민연금만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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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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