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경우
근로자가
전 회사 1-9월 근로소득
현 회사 9-10월 프리랜서(사업소득)
현 회사 11월-현재까지 근로소득자일경우
2월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 1-9월, 11-12월 체크해서 제출후 신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신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간소화 자료 10월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빼고
5월달 합산할때 추가로 넣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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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0월분 공제항목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사업소득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월, 11~12월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고, 10월분은 국민연금만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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