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전 회사 1-9월 근로소득
현 회사 9-10월 프리랜서(사업소득)
현 회사 11월-현재까지 근로소득자일경우
2월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 1-9월, 11-12월 체크해서 제출후 신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신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간소화 자료 10월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빼고
5월달 합산할때 추가로 넣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0월분 공제항목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사업소득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월, 11~12월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고, 10월분은 국민연금만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