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여 보험료 및 세부담은 변동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처럼 월급여 기준으로 4대보험 납부 및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외 타소득(주로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