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은 분양주택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1%, 6~9억은 1~3%, 9억초과이면 3% 일반과세입니다.
등기할때 법 무사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보유중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고요.
1세대1주택으로 12억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