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족활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65세 이상의 소아마비인 이모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자 하시는데 자매간의 가족활동이 가능한가요?
엄마는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상태이고, 이모가 엄마집 가까이 이사와서 엄마의 돌봄을 받고싶어하십니다.
사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엄마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따면 자매돌봄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또한 하루에 8시간씩 일해야만하는지, 일하는 시간을 줄일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엄마와 이모는 서로 자매 사이이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머님가 이모님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이지만, 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매간의 가족 활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자매간의 장애인 활동 지원은 정부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규정에 보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범위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아쉽게도 자매돌봄에 대한 급여 제공이 어려움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더 확인을 하고 싶다면 집 인근 지자체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