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법인카드로 비용사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 후 법인카드로 비용사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설립시 법인 자산은 월세 100만원 받는 아파트르를 출자했습니다.
1년에 법인 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전제할 때에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200만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다음 년도에 법인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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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비용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나 기부금 등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지출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비용이 되는데 비용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적자기업을 떠올려보시면 쉽습니다. 법인 비용에 한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적자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대출 심사 때 적자가 나면 안된다는 것으로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비용 지출을 줄여서 적자가 나지 않게끔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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