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접대비 지출 한도를 내부적으로 정해두려 하는데,
회계법 상으로는 정해진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접대비 - 주대 처리 시,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등록된 업종에서 지출할 시, 업종에 대한 제한이나 1회 지출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2. 접대비 - 골프장 - 사업상 이해관계자와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이용시에도 지출금액의 제한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지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으로 지출하면 1회당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연간 한도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이 기본한도이며 비중소기업은 연 1,200만원이 기본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