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접대비 사용의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흥업소, 골프장)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접대비 지출 한도를 내부적으로 정해두려 하는데,
회계법 상으로는 정해진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접대비 - 주대 처리 시,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등록된 업종에서 지출할 시, 업종에 대한 제한이나 1회 지출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2. 접대비 - 골프장 - 사업상 이해관계자와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이용시에도 지출금액의 제한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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