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노동시간전 출근 못한걸 지각이라할 수 있나요?
분명히 노동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회사 규정은 8시 40분까지 출근해 출석 카드를 찍지 않으면 지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삼회 이상 지각시 연차를 한 개 소진한다고 하는데 정규 노동시간 전 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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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노동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회사 규정은 8시 40분까지 출근해 출석 카드를 찍지 않으면 지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삼회 이상 지각시 연차를 한 개 소진한다고 하는데 정규 노동시간 전 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