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복지는 정말 좋고 월급도 정말 많이 주는데 규칙을 어길 시에는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규칙이 바로 지각인데 1분이라고 지각하면 한 달 수당에서 주는 모든 수당들은 뺴고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각 1분에 수당 안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 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해당 수당이 법정수당인지 약정수당인지를 일단 확인해보아야 겠습니다.
만약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1분을 지각하였다고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바로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받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제 공제는 근로제공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