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 지각하면 수당 삭제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사의 규칙이 있습니다.
복지는 정말 좋고 월급도 정말 많이 주는데 규칙을 어길 시에는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규칙이 바로 지각인데 1분이라고 지각하면 한 달 수당에서 주는 모든 수당들은 뺴고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각 1분에 수당 안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수당은 주말에도 일을 하면 , 연장 근무 시간 등 달성하면 주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복지는 정말 좋고 월급도 정말 많이 주는데 규칙을 어길 시에는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규칙이 바로 지각인데 1분이라고 지각하면 한 달 수당에서 주는 모든 수당들은 뺴고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각 1분에 수당 안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 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해당 수당이 법정수당인지 약정수당인지를 일단 확인해보아야 겠습니다.
만약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1분을 지각하였다고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바로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받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제 공제는 근로제공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아닌 한,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같이 실제 근무시간과 연동되는 임금 이외에 지각 등을 지급조건으로 설정하는 임의수당 등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그러한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기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부여되므로 지각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였다면 근로하지 못한만큼의 시간만 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은 지각과는 관계없으니 해당금액을 차감한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