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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8

회사 출근 지각하면 수당 삭제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사의 규칙이 있습니다.

복지는 정말 좋고 월급도 정말 많이 주는데 규칙을 어길 시에는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규칙이 바로 지각인데 1분이라고 지각하면 한 달 수당에서 주는 모든 수당들은 뺴고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각 1분에 수당 안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수당은 주말에도 일을 하면 , 연장 근무 시간 등 달성하면 주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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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복지는 정말 좋고 월급도 정말 많이 주는데 규칙을 어길 시에는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규칙이 바로 지각인데 1분이라고 지각하면 한 달 수당에서 주는 모든 수당들은 뺴고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각 1분에 수당 안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 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해당 수당이 법정수당인지 약정수당인지를 일단 확인해보아야 겠습니다.

    만약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1분을 지각하였다고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바로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받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제 공제는 근로제공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아닌 한,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같이 실제 근무시간과 연동되는 임금 이외에 지각 등을 지급조건으로 설정하는 임의수당 등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그러한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기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부여되므로 지각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였다면 근로하지 못한만큼의 시간만 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은 지각과는 관계없으니 해당금액을 차감한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