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8시30까지 출근인데 1분만 늦어도 07:00~09:00까지 무급으로 서는 조기출근 근무를 1회 주고 09:00까지 와야 저 근무 1회고 09시를 넘으면 2회 10시를 넘으면 3회 이런식인데 이게 그냥 이 회사내에서 지각에 대한 벌칙이라지만 이게 가능한건가요?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8시30까지 출근인데 1분만 늦어도 07:00~09:00까지 무급으로 서는 조기출근 근무를 1회 주고 09:00까지 와야 저 근무 1회고 09시를 넘으면 2회 10시를 넘으면 3회 이런식인데 이게 그냥 이 회사내에서 지각에 대한 벌칙이라지만 이게 가능한건가요?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결근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이보다 과한 근로제공을 강요하거나 비례한 임금 이상을 삭감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이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각에 대해서는 그 시간분만큼만 공제하고, 그 행위가 빈번하고 지각시간이 커서 기업의 복무규율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징계로 다스려야 할 문제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각에 대한 별도의 제재 또는 징계, 급여공제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해당 제재 등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인데 무급으로 이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