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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하마203
고귀한하마20322.03.15

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8시30까지 출근인데 1분만 늦어도 07:00~09:00까지 무급으로 서는 조기출근 근무를 1회 주고 09:00까지 와야 저 근무 1회고 09시를 넘으면 2회 10시를 넘으면 3회 이런식인데 이게 그냥 이 회사내에서 지각에 대한 벌칙이라지만 이게 가능한건가요?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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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지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만 차감이나 보충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1분 지각으로 1시간분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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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8시30까지 출근인데 1분만 늦어도 07:00~09:00까지 무급으로 서는 조기출근 근무를 1회 주고 09:00까지 와야 저 근무 1회고 09시를 넘으면 2회 10시를 넘으면 3회 이런식인데 이게 그냥 이 회사내에서 지각에 대한 벌칙이라지만 이게 가능한건가요?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각을 이유로 추가적인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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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결근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이보다 과한 근로제공을 강요하거나 비례한 임금 이상을 삭감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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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각한 시간인 1분치의

    임금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1분지각을 했는데 2시간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2시간치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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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금지에 따라 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의 벌칙은 위법한 명령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조기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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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지각을 이유로 조기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2. 잦은 지각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거나 주의, 견책 등을 주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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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이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각에 대해서는 그 시간분만큼만 공제하고, 그 행위가 빈번하고 지각시간이 커서 기업의 복무규율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징계로 다스려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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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시업시간보다 늦게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보다 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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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각에 대한 별도의 제재 또는 징계, 급여공제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해당 제재 등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인데 무급으로 이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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