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사고
고속도로 합류후 4차선에서 2차선까지 한번에 갔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차선변경 완료 직후 후방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후행차량 저가 선행차량입니다.
상대방은 음주 알콜0.03%나왔습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가 음주운전이니 저가 6:4까지는 잡아줄수있다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후행차량이 추돌후 2차선 스타리아를 박았습니다 이사고는 또 누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