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과실비율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차선에서 가던 차량이 2차선으로 깜빡이를 켠 후 차선변경을 하였고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정속보다 조금 빠르게 운전하던중 크루즈 모드로 해두고 핸드폰을 잠시보는 순간에 1차선 차량이 차선변경을 해서
앞에차량이 2차선으로 사진과 같이 들어온 이후에 추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경우 차선변경 차량과, 전방주시태만 차량의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각 차량이 상호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