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으로 도로진입 후 2차선으로 이동하였으나 3차선 후미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
우회전하여 도로진입 후 차가 안오는것을 보고 2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3차선 제일 후미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난 상황인데
보험사에서는 6:4를 주장합니다.
제차의 파손정도가 심한 상황인데 과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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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행 차량이 먼저 차선을 변경한 후 앞 차가 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먼저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 40 : 60 늦게 차선 변경을 한 앞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실이 보험사 기준 기본 과실이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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