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건보료를 높게 측정해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건보료를 약 110,000 정도 납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로 역산을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제 연봉이 4300 정도가 되는걸로 나와있더라고 그러나 제 원천징수서에는 세전 4천이 넘은 적이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잘못 측정했을 수 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7.01%(=회사 부담분 3.505% + 근로자 부담분3.50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0%(=회사부담분 0.45% + 근로자부담분 0.45%)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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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고, 잘못 신고가 되었다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