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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살모사81
단단한살모사8124.01.29

아직 검찰 결과가 안나왔는데 법률구조공단 가서 민사소송 해도되나요? ( 체불임금 확인서 소송용은 지급 받았어요 )

프리랜서 주휴수당 휴일수당 내용이고요

노동청 에서는 근로자 인정해서 지급해라 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인정 안한다. 설사 인정이 되더라도

포괄 임금 이라며 거부 노동청에서 검찰에 기소 송치 했습니다

전 그동안 검찰 결과가 나와야만 법률공단가서 민사소송 하는줄 알았는데

노무사님들 의견 보니 형사와 민사가 별개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결과는 별개로 법률공단가서 민사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검찰 결과를 보고 해야 하는것인지

어떻게 해야 저에게 유리 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검찰에서 어떤결과가 나와도 정식재판 간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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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바로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 부터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면 검찰 결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 관련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공판에서 노동법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도 그만큼 유리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