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주휴수당 휴일수당 내용이고요
노동청 에서는 근로자 인정해서 지급해라 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인정 안한다. 설사 인정이 되더라도
포괄 임금 이라며 거부 노동청에서 검찰에 기소 송치 했습니다
전 그동안 검찰 결과가 나와야만 법률공단가서 민사소송 하는줄 알았는데
노무사님들 의견 보니 형사와 민사가 별개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결과는 별개로 법률공단가서 민사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검찰 결과를 보고 해야 하는것인지
어떻게 해야 저에게 유리 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검찰에서 어떤결과가 나와도 정식재판 간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