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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보통 최근 3개월내에 평균임금으로 산정될까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보통 최근 3개월내에 평균임금으로 산정될까요?

퇴직연금이라면 자기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여가는지 볼 수 있다고 하던데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 이내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보통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쌓이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퇴사시기에 퇴직금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제도 자체의 기본 체계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마지막 3개월의 퍙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퇴직연금(dc)를 기준으로 할 때 이보다 저하되는 수준의 퇴직금이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