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로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입사는 작년 12월에 해서 12월 소득이 연말정산,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옵니다...다만 제가 작년 프리랜서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걸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접수완료는 뜨는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는 근로소득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받을때 부적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득이 있는데 소득신고가 안되었다는 명분으로요...?
만일 그렇다면 이의제기를 해서 기한후 신고를 한 걸 제출하면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