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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21.02.21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있을 가상화폐 세금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금은 20% 세금을 매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어떤식으로 지불하게 되어있는건가요?

거래소에서 출금할때 알아서 정산되서 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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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사용자가 직접 신고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매년 5월 마다 소득 신고 하는 시기에 암호화폐 이익 또한 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추측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신고 방법 및 납부 기준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득세 신고할때 내야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제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신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고금액에 맞게 직접신고하며 미납후 추후에

    발견되면 추가벌금이 가산되어 청구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