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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파리매149
멋진파리매14921.03.04

2022년부터 가상화폐 세금 납부 어떻게되나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로인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부터 20%의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세금 부과 기준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매도를 하지않았을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건지

아니면 매도할때마다 수익을 더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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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매도 하지 않았으면 결국 수익이 빌생하지 않은 것 입니다. 따라서 보유만 하고 계시면 세금이 없습니다.

    2.세금은 1년동안 벌은 수익에 과세가 들어갑니다. 즉 1년동안 발생한 손실과 수익의 총합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디.


  • 안녕하세요 세금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세무/회계쪽에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곳에 문의를 하셨으니 일단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할때마다는 아니고 세금은 특정기간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금부과를 하게 됩니다.


  •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나오 않고 매도 하였을때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했을때 이익분에 대하여 부과 됩니다..

    주식과 다른점은 매도시 손실분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네요.. 주식은 5천만원 부터인데,

    예를들어 주식같은경우 작년에 1억 손실을 봤다면 봤다면 올 해에는 1억 5천만원 익절부터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하지만 코인은 한해 기준입니다.

    아무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거래소를 이용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세금은 부과가 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부과 기준은 1년에 1번이며 자진신고로 진행됩니다.

    출금액이 수익일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출금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것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가상화폐 세금 납부 어떻게되나요?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아래는 가상화폐 세금에 대하 자세하게 올린글이 있어 링크를 올려드리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eaning87/2222540425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