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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베짱이152
매끈한베짱이15224.01.16

계약직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23년 7월부터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직중이며, 24년 2월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23년 총 수입은 세전 1250만원, 세후 1100만원 정도입니다. 23년 7월 이전 소득은 없습니다.

23년 총 월세로 납부한 금액은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정도입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을까요?

2. 대상자가 맞다면, 월세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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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 사실상 기본적인 공제자료를 받더라도 기존에 뜯긴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월세공제를 신청하실 경우 거의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월급에서 뜯긴 세금은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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