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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베짱이152
매끈한베짱이15224.01.16

계약직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23년 7월부터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직중이며, 24년 2월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23년 총 수입은 세전 1250만원, 세후 1100만원 정도입니다. 23년 7월 이전 소득은 없습니다.

23년 총 월세로 납부한 금액은 45만원 * 12개월 = 540만원정도입니다.

정확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산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총 4번정도 달에 20만원씩 지원받았는데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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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100%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월세 납입액의 약 18%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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