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지연으로 학교지각 무효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호선 지하철이 종종 지연하는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일찍나가기도 하는데
지하철이 20분 지연 되어아이가 지각을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담임쌤이 그건 인정안된다고 지각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지각처리 무효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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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의 지연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각하게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해당 사항에 대해 학교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각처리 무효사유는 지각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바, 질문자님이 지각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자신이 주장하는 "지하철 지연"이 지각을 정당화시켜주는 사유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지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하여 관련 기록 등을 가지고 (장애인 등의 시위 등 불가피한 사유) 소명하여 정정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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