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각처리 무효사유는 지각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바, 질문자님이 지각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자신이 주장하는 "지하철 지연"이 지각을 정당화시켜주는 사유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지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