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지각하였는데 이 경우 회사나 학교에 지각 처리되는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보다는 회사의 경우이긴 한데요.
장애인 지하철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계속 연착되어서 지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각처리되는것은 어떻게보면 부당하지않나요???
노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걸 지각처리하는 사측에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출근전까지 이동수단, 이동시간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지각하거나,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각의 경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하철 시위 등 질문자님의 잘못 없이 지각을 하였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지각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지각처리를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지하철 통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해당 교통공사에서 발행하는 지연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사측에 제출하여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