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시 임대인 동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해볼까 하고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주인 따님분의 성명이 들어가있고
전화번호는 집주인 분의 번호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때, 입금되는 임대료는 집주인 분에게 송금이 되고 있으며, 현재 건물 주인은 건물주 따님분한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세액 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해 확인 해본 결과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으나.
저는 생년월일만 알고 있지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세액 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조상의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지, 세무적인 부분에서 걸려있는지도 파악하고 싶습니다.
임차인 : 본인
임대인 : 집주인 따님 명의
송금처 : 집주인
계약서상 명의 : 집주인 따님 명의
계약서상 전화번호 : 집주인
건물의 명의는 집주인 따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대료가 따님분한테 소득으로 안잡히고 있는 상황인건지?
이랬을 때, 집주인에게는 소득세가 청구되는지? 여러가지 포인트 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임차인인 근로자가 신경써야할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며 집주인 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