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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09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

부가세 예정고지나온것 납부안한걸 이제 알았는데

이거 그냥 확정신고할때 같이 내면 안될까요?

가산세는 그래도 피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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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확정신고 기간에 한번에 납부할수 없고 각각 납부해야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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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본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엑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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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기간동안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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