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
부가세 예정고지나온것 납부안한걸 이제 알았는데
이거 그냥 확정신고할때 같이 내면 안될까요?
가산세는 그래도 피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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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확정신고 기간에 한번에 납부할수 없고 각각 납부해야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본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엑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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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기간동안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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