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본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엑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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