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매출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취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있거나 또는 없어도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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