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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원숭이253
밝은원숭이25322.01.07

코로나로 사망하면 장례식도 못치루나요?

최근 주변 지인들까지도 코로나에 걸리네요ㅠㅠ

근데 문득 걱정되는게 만약 가족중에 코로나로

사망하면 감염 우려로 일반적인 장례식도 못치루나요?

얼마전 TV보니까 방호복입은분들이 그냥 화장장에서 가족들께 인사하고 고인을 보내드리더라고요

그럼 가족들은 고인 가는모습도 못보고 화장장에서 보내드리는 모습만 멀리서 보는게 다인거같아요

코로나로 불명예(?)스럽게 가셔도 장례식은 치룰수있죠?

코로나사망자의 장례식장에 가도 문제없겠죠?

코로나사망자의 장례식은 코로나 감영이랑 크게 상관없을거같은데 장례식치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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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장례식과는 무관하게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시신은 정상적인 절차로 인계되지는 않습니다. 동의한 보호자 몇분이 화장장에 동행하여 절차를 시행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장례식은 치를수 있으나 고인은 바로 화장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망할 경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가족 동의를 받아 [선 화장, 후 장례] 조치가 이뤄집니다.

    ※ 화장 후..., 유골함을 빈소에 모신 뒤 조문을 받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화장(24시간 이내)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과 장례를 지원합니다.

    (장례비 300만원외 장례지원금 최대 1,000만원, 관할지자체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 상조서비스...입관(염습)관련 장의용품만 생략하고 진행

    (빈소용품, 조문예절, 상복, 접객도우미, 유골함, 장지상담및 장지이동시 영구차량, 사후행정절차등)

    ​​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 후 상조회사에 연락을 하여 장례지도사를

    대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하며,

    유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확진환자라면,

    의료인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합니다.(메르스환자때와 동일)

    의사환자(의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때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해 시신을 다룬 후 안치한 뒤,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합니다.

    입관시에는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예약을 돕게 됩니다.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도 되며,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임종이 임박시...방호복 착용후 면회

    사전 시신처리방법 설명 - 사전 동의

    방호복 착용시 사망한 환자상태 참관 가능

    사망자 존엄을 위해 보조기구 제거(지난 메르스때에는 제거하지 않고 밀봉 봉인ㅠ)

    지자체 지원부분...

    장례식장, 운구차량, 사후소독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및 장례절차 협의, 화장시설 예약 협조

    ※ 코로나확진자 사망시 장례접수 요령...

    1. 임종과 동시에 상조회사 접수및 해당병원 장례식장측과 동시 진행

    2. 담당 장례지도사와 장례식장측 진행 조율 확인

    3. 화장후 빈소차림 결정, 장지및 조문객 맞이 준비, 부고요령등...

    http://www.welldying114.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36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신의 바이러스 때문에 타인에게 전파우려가 있어 해당 관련 인력들이 방호복을 입고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하여 화장 후에 고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 절차는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인해 지양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먼저 화장을 하신 이후에 장례를 치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치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최근 주변 지인들까지도 코로나에 걸리네요ㅠㅠ 근데 문득 걱정되는게 만약 가족중에 코로나로 사망하면 감염 우려로 일반적인 장례식도 못치루나요? 얼마전 TV보니까 방호복입은분들이 그냥 화장장에서 가족들께 인사하고 고인을 보내드리더라고요 그럼 가족들은 고인 가는모습도 못보고 화장장에서 보내드리는 모습만 멀리서 보는게 다인거같아요 코로나로 불명예(?)스럽게 가셔도 장례식은 치룰수있죠? 코로나사망자의 장례식장에 가도 문제없겠죠? 코로나사망자의 장례식은 코로나 감영이랑 크게 상관없을거같은데 장례식치뤄도 될까요?

    - 코로나 사망 시 장례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 화장 시에도 유족은 물론 일반인은 접근금지입니다

    - 화장 후 인계 이후의 장례 절차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