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망할 경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가족 동의를 받아 [선 화장, 후 장례] 조치가 이뤄집니다.
※ 화장 후..., 유골함을 빈소에 모신 뒤 조문을 받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화장(24시간 이내)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과 장례를 지원합니다.
(장례비 300만원외 장례지원금 최대 1,000만원, 관할지자체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 상조서비스...입관(염습)관련 장의용품만 생략하고 진행
(빈소용품, 조문예절, 상복, 접객도우미, 유골함, 장지상담및 장지이동시 영구차량, 사후행정절차등)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 후 상조회사에 연락을 하여 장례지도사를
대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하며,
유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확진환자라면,
의료인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합니다.(메르스환자때와 동일)
의사환자(의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때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해 시신을 다룬 후 안치한 뒤,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합니다.
입관시에는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예약을 돕게 됩니다.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도 되며,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임종이 임박시...방호복 착용후 면회
사전 시신처리방법 설명 - 사전 동의
방호복 착용시 사망한 환자상태 참관 가능
사망자 존엄을 위해 보조기구 제거(지난 메르스때에는 제거하지 않고 밀봉 봉인ㅠ)
지자체 지원부분...
장례식장, 운구차량, 사후소독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및 장례절차 협의, 화장시설 예약 협조
※ 코로나확진자 사망시 장례접수 요령...
1. 임종과 동시에 상조회사 접수및 해당병원 장례식장측과 동시 진행
2. 담당 장례지도사와 장례식장측 진행 조율 확인
3. 화장후 빈소차림 결정, 장지및 조문객 맞이 준비, 부고요령등...
http://www.welldying114.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