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20. 2. 23. 공표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화장을 한 후 장례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