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분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루나요?

코로나19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 절차는 어떤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와 관련된 장례 절차가 있는 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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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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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20. 2. 23. 공표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화장을 한 후 장례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특별 고시 즉 보건복지부 등의 고시로 우선 화장을 한 뒤에 장례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 유가족 등이 화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고시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응하지 않는 다고 하여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