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분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루나요?
코로나19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 절차는 어떤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와 관련된 장례 절차가 있는 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20. 2. 23. 공표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화장을 한 후 장례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특별 고시 즉 보건복지부 등의 고시로 우선 화장을 한 뒤에 장례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 유가족 등이 화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고시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응하지 않는 다고 하여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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