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11% 징수
- (부가가치세의 5%)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도의 비중으로 안분
▪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 (가중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은 100%, 광역시 200%, 도 300%
※ 납입관리자가 징수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지역별로 안분
-(부가가치세의 6%)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 전국 총액*에서 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직전 3년간) 동안 취득세 세율 인하(2014년) 전후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 금액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