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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0

지방소비세의 배분에 대해 잘아시는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배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세중에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궁금한데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다시 그걸 지자체 한테 돌려서 쓰는 거라고 하던데 걷었던 세금을 다시 지차체별로 어떤방식으로 나누어 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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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11% 징수
    - (부가가치세의 5%)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도의 비중으로 안분
    ▪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 (가중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은 100%, 광역시 200%, 도 300%
    ※ 납입관리자가 징수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지역별로 안분


    -(부가가치세의 6%)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 전국 총액*에서 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직전 3년간) 동안 취득세 세율 인하(2014년) 전후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 금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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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5% :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도의 비중으로 안분
    ▪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 (가중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은 100%, 광역시 200%, 도 300%
    ※ 납입관리자가 징수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지역별로 안분

    2. 부가가치세의 6%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 전국 총액*에서 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직전 3년간) 동안 취득세 세율 인하(2014년) 전후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 금액의 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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