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내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세액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세목 중 보통세로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 저소득층 지원,
복리후생 지원, 사회간접시설 투자, 기존 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일반경비로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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