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이랑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디딤돌 대출 신청은 잔금기준일 1개월내에 신청하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한 점은 대출 신청서류를 체크 하다 보니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던데 등기권리증은 잔금까지 다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나오는게 아닌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보존 등기 등이 있고
이를 하여야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과
필요사항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잔금대출은 기존 중도금대출을 포함해서 잔금대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등기권리증은 잔금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분양사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접수증을 주게 되고 이를 은행 법무사가 대출을 통한 잔금 납부와 함께 수령해서 등기를 하고 등기권리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