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실행방법은?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에 일반분양으로 청약 당첨되어 어느 덧 중도금 대출을 모두 납입하고 잔금대출만 남은 시점입니다.
입주시기는 23년 11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잔금 대출은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디딤돌담보대출입니다. 하지만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디딤돌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상황을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1. 기타 잔금대출 실행
2. 등기 진행
3. 입주 후, 등기 나오면 디딤돌 대출 신청(대환)
주택 구입이 처음이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잘 알고 신청하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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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은 대환용도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이미 가지고 있는 주담대를 전환할 목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 타 주담대를 이용하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과 같은 공공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규미등기분양아파트이 경우라도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후취담보로 디딤돌 대출이 신청가능합니다. 일단은 은행에 방문하여 현재 대출신청이 가능한지를 실제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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