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는 대출시 후취담보설정이 다 되는건가요?
아직 사전점검일 이라던지 입주일 아무것도 나온게 없지만 미리 알아두고 싶어질문드려요.
중도금대출이랑 잔금이랑 해서 딤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딤딤돌 대출을 알아보던중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던데 신축이라 없는데 알아보니 후취담보설정이 가능할거라고
되면 다른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안되면 어떤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디딤돌 생애최초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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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이 준공되는 경우에 잔금대출이 가능하며, 후취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담보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신축 건물은 등기권리증이 없고 분양사무소에서 접수증을 끊어주게 되면 이 접수증과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만들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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