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실손 보상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합니다.
->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벌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실손 보상 담보는 중복 가입에 제한이 되며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비례 보상합니다.
2) 정액 보상
가입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실손 담보 이외의 나머지 담보가 모두 정액 담보입니다.
정액 담보는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합니다.
골절진단비는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담보입니다.
(ex. 골절진단비 20만원 가입 시 -> 골절 진단 시 20만원 정액 지급)
정액 담보이므로 중복 가입된 경우에는 중복 보상합니다.
중복으로 가입된 회사에 각각 청구하시면 됩니다.
ㄱ회사에 골절진단비 20만원 가입, ㄴ회사에 골절진단비 20만원 가입
-> 이런 경우라면 중복 보상하여 총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